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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인터넷 매체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은 3일 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한 인터넷 언론매체를 경찰 고발했다.

은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27일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기사를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일부 확인됐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은 후보 측은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관련 기사에서도 이 업체의 부당 지원을 은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 등으로 볼 때 낙선 목적의 비방으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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