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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 ‘전쟁선포’ 권한…“정신나간 법안” 논란
의회 승인없이 가능…개정안통과
야당·안보 전문가 “헌법에 부적합”


이스라엘에서 총리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지난달 30일 밤 총리가 국방장관과 상의해 전쟁을 선포하거나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1표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방장관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이다.

베냐민 네탸나후 총리가 추진해온 이 법안은 총리가 ‘극단적 상황’에서 이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극단적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쟁 선포와 군사작전의 권한을 단 두 사람에 집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도 성향 야당인 예시 아티드당의 오퍼 셸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법안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것”이라며 “경험이 풍부한 안보 당국자들이 충격을 받아 나에게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스라엘과 이란, 시리아, 가자지구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복수의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고 정치적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아비그도르 리버만 국방장관은 안보 경험이 거의 없는 강경파라는 점도 지적된다. 이같은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결정할 때, 그 동기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텔아비브대학 국가안보연구협회의 예후다 벤 메이어 교수는 “‘극단적 상황’에서 총리와 국방장관에게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헌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현경 기자/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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