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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 복무기간 단축안,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국방부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다양한 안 논의중…확정된 바 없어”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까지..2020년 11월부터 적용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3일 군 복무기간 단축안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는 군 복무기간 단축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안이 확정되려면 아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2.0의 핵심 사항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 [사진=국방부]

군 당국은 이달 중 예정된 국방개혁2.0 계획(안)의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국방개혁2.0 안의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대로 임기 내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군 당국이 결정해야 할 핵심 쟁점은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느냐에 있다.

국방부는 수년 안에 인구절벽 현상으로 군 입대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문화된 강군을 육성한다는 군 개혁 방침 등을 반영해 병력 수를 단계적으로 현재의 61만여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군과 공군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이 복무 중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단축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으로는 입대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 전역자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이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2022년 5월 전에 군 복무기간이 완전히 18개월로 단축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안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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