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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국회 내 성폭행 사건 처벌 계획 없어
-유승희 윤리특위 위원장 “구조적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
-사실적시명예훼손 배제ㆍ성범죄 인지 시 반드시 신고 법안 준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 내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처벌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성폭력 실태조사로 드러난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성폭행을 저지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에 대한 실명 공개도 거부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사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폭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실명 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유 의원은 “국회 내 벌어지는 성폭행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기 때문에 하급직 여성에게 집중됐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배제하고 성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가 2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를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최소 300여건에 달한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직접 성희롱(8명)을 당했다거나 가벼운 성추행(2명)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국회 내 대응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71.1%가 지난 3년 간 국회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국회 사무처 인사과에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가 있음에도 다수(94.3%)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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