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초 내곡ㆍ강남 개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1년 5월까지… 3년 연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남측 경계에 있는 땅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강남구ㆍ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의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 총 6.02㎢다.

[지도=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 등 총 21.27㎢다.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기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오는 30일 지정 기한이 끝난다. 이번 재지정 조치에 따른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