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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소란 땐 1년간 ‘OUT’…中 ‘추악한 내국인’에 칼 빼들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어글리 차이니즈(ugly Chineseㆍ추한 중국인)’에 대해 중국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특히 기내나 열차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안전 등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공항처럼 내외국인이 많아 국가 이미지를 신경 써야 하는 곳에서 추태를 부릴 경우 1년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강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규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앞으로는 공항 또는 여객기 내에서 싸움 등의 소란을 피우거나 탑승 수속요원 또는 기내승무원 등을 공격하면 1년간 중국 내 모든 여객기를 탈 수 없다.

또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중국 내 모든 철도 탑승이 금지된다.

이 매체는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내리게 된 데에는 그동안 고속철 내 흡연의 경우 최대 2000위안(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금형 또는 구금형을 물렸음에도 공공장소에서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어글리 차이니즈’를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CMP는 최근 여러 건의 추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중국 쓰촨(四川)성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위해 기다리던 한 승객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탈출구를 여는 바람에 비상슬라이드가 작동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안후이(安徽)성의 허페이(合肥)시에서 출발하려는 고속열차의 문을 ‘남편이 타지 않았다’며 한 여성이 붙잡고 놓지 않아 장시간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2014년에는 한 여성이 기내에서 뜨거운 물과 라면을 승무원에게 던지고 동반한 남성은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고속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화재경보가 작동하는 등의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 내에서는 이 같은 ‘어글리 차이니즈’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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