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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화식열전]공정위·금감원, 對삼성 ‘5·1조치’ 의미
‘동일인 이재용’…금융 압박
‘삼바 분식회계’…물산 압박
‘퇴로차단 포위작전’ 모양새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압박조치를 동시에 내놨다. 위력이 ‘5ㆍ1조치’라 이름 붙일만 하다.

우선 공정위는 삼성그룹 동일인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보험사 제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은 최종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최다출자자 1인이다. 지난 3월 금융위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자격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동법 시행령 27조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최다출자자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자를 자격심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지배구조법상 자격심사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삼성금융부문 지배회사인 삼성생명은 이 회장 지분율이 삼성물산보다 높지만, 동일인이 바뀌면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과 삼성카드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과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시 최종 법적 책임자도 동일인이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이 부회장에게 묻게 되고, 경우에 따라 주요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10%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까지 가능하다. 다만 금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정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달리 보험업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대주주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금융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 상장 당시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 해인 2015년 회계연도부터 기준을 바꿔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해 상장요건을 충족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매입하는 데 중요한 자금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높을 수록 삼성물산의 부담이 줄어든다. 회계논란은 주가에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가치산정과 연관 짓지만 사실과 다르다. 합병이 이뤄진 것은 2015년 7월이고, 회계기준 변경이 공시된 시점은 그 보다한참 후인 2016년이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최종판단은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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