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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재판 스타트…6개월 ‘속도전’돌입
내일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週 3~4회 재판 집중심리 예고
‘다스 실소유주 여부’ 최대 쟁점
李전대통령 16개혐의 전면 부인


110억원 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의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ㆍ사진)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6개월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3일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의 쟁점을 정리한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16개 혐의에 대해 정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구속 이후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만 ‘다스 자금 횡령’ ‘다스 소송비 뇌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향후 주 3~4회 재판을 열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는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2~3차례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이르면 5월 말부터는 본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판결 선고까지 형사합의27부에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0월 8일까지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구속기한 이후로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6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인 상당수를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 18개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354일이 걸렸다.

재판에서는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두고 주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전제 아래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를 뇌물로 판단했다. 소유주가 아니라면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이나 법인세 포탈 혐의가 차례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을 조달하고 ▷임직원 인사 등 주요 현안을 결정했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없는 혐의에 대해서도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22억 원)ㆍ김소남 전 의원(4억원)ㆍ최등규 대보그룹 회장(5억원)ㆍ손병문 ABC상사 회장(2억원)ㆍ지광스님(3억원)에게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혐의에 대해 적극 다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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