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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자 사건’ 윗선 개입 밝힐까…개인정보 유출 혐의 공무원 구속
-국정원에 혼외자 정보 건넨 혐의
-靑ㆍ국정원 상부 개입 여부 수사 탄력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간부가 구속됐다. ‘검찰총장 낙마’ 기획에 국정원 상부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 등 혐의의 혐의로 서초구청 임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임모 과장가 1일 구속됐다. 사진은 2013년 9월 혼외자 의혹 보도로 퇴임한 채 전 총장. [사진=헤럴드경제DB]

임 씨가 구속되면서 채 전 총장 혼외자 파문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 및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임 씨의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임 씨는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적법한 절차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됐다.

임 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혼외자 정보를 전달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2013년 혼외자 파문이 일었을 당시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정보를 듣고 조사했다’고 주장했었다. 송 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재판에 넘겨져 2016년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년 넘게 심리 중이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송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특히 “송 씨가 불법행위에 착수한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간부간 통화가 빈번했다”며 국정원 지휘부의 관여를 의심했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조선일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채 전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 팀장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마찰을 빚었다. 채 전 총장 사퇴 이후 윤 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구성원들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한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최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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