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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소방시설 5m내 주ㆍ정차 즉시 단속
-서울시ㆍ자치구ㆍ소방서 합동 계도나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올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ㆍ정차가 즉시 단속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ㆍ정차(28.1%)가 그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 8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긴급차량 보행도로[제공=서울시]

제천과 밀량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이내를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ㆍ단속도 진행중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 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중이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 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3분의 1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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