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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뢰더, 연인 김소연 전 남편 손배소에 “이혼, 내 책임 아냐”
슈뢰더, 통역사 김소연 씨와 연인 관계 선언
만남 당시 김소연 씨 혼인관계 주장 전 남편
전 남편 “김소연과 결혼 파탄 이유 슈뢰더”
게르하르트 슈뢰더(73) 전 독일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김소연(47)씨.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연인 김소연 씨의 이혼과 관련 자신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독일 dpa 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 1일(현지시간) 연인 김소연 씨의 전 남편 A 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위자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는 3년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김소연 씨가 통역을 맡으며 가까워졌다. 이 시기는 A 씨와 김소연 씨가 법적 부부 사이였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는 만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9월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도리스 슈뢰더-큅프가 페이스북에 ‘우리 이혼 사유 중 하나는 김소연 씨’라고 쓰면서 알려졌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A 씨 역시 김소연 씨와 합의 이혼했다. 당시 A 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러가 김소연 씨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소연 씨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고 말해 주변인들로부터 “수년 전에 이혼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시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는 지난해 9월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후 2개월 뒤 김소연 씨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은 올 1월 독일 매체를 통해 연인관계를 공식화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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