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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해임…파업 일단락
-법무부, 이헌 이사장 해임 확정
-공단 노조, 파업 ‘잠정중단’ 선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무부가 30일 이헌(57)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2개월 간 이어졌던 공단 노조의 유례없는 파업도 일단락됐다.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파업을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모든 조합원이 일선에 복귀하기로 했다.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면 단체 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다. 정효균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이사장 공석체제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새 이사장이 오면 불합리한 성과, 보직, 정년 차별 제도를 혁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단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모습. 사진=법률구조공단 제공]

이로써 공단 업무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1일 공단 직원 절반 이상인 520여명이 파업하면서, 공단 상담 업무 등에도 차질이 생겼다. 공단은 일반직 620여명, 변호사직 100여명, 공익 법무관 17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공단의 한 간부는 “전면 파업 이틀 간 상담이나 소송구조 접수 건수 등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급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해임 결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해임 통보를 받은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이기더라도 공단 이사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매우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처분이 국가권력의 불법이라는 해임 무효사유 확인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차차 생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 “해임사유가 확인됐고 대다수 공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5일부터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구성원들에게 차별적ㆍ모욕적 언사 남발, 인센티브 3억 4000만 원 무단 지급’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 이사장의 반발로 법무부는 지난 27일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열었지만, 최종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5월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로 1년 가량 남아있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공단 설립 최초로 총파업이 열리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조는 변호사와 일반직 직원 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공단 일반직 간부들도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고, 공단 소속 변호사들도 노조를 결성해 연대서명으로 법무부에 이사장 해임 의견서를 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회장 출신인 이 이사장은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임명 6개월 만인 2016년 2월 부위원장직을 전격사퇴하면서 석달 만에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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