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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한달 징병제 시행하나
- 국방부 실무검토반, 마크롱 대통령에 초안 보고

- 16세 이상 남녀 한달간 징집




[헤럴드경제]프랑스 정부가 한달 기간의 단기 징병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월 중 의무복무제의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한 달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 



30일(현지시간) 주간 ‘주르날 디 뒤망슈’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 실무검토반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보편적 국방의무제’의 초안을 보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청년들의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세 전후의 남녀를 한 달간 징집해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군사교육과 집체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초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청년들을 한달 간 징집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시행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가 청년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도 권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보편적 국방의무제’를 통해 연간 60만∼80만 명의 병력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무검토단의 제안을 보면, 다양한 배경과 인종의 청년들을 병영이 아닌 기숙시설에 한 달간 함께 투숙시키면서 시민적 가치를 교육하고 신체를 단련한다는 내용이주를 이룬다. 제안서에는 또한 사격 훈련 등 살상무기 사용법 교육은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역풍도 예상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의무복무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원은 1997∼2001년 사이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한 프랑스군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매년 24억∼31억 유로(최대 4조원 상당)의 예산 소요로 재정부담도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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