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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공범 박모 씨, 무기징역에서 항소심 징역 13년으로
-주범 김모 양,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18) 씨가 30일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은 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에게 주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박 씨를 방조범으로 인정한 이상 주범인 김모(18) 양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오후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주범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 간 차도록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김 양에게만 부착명령을 내렸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ㆍ2심은 살인 범행에서 박 씨의 역할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1심은 검찰 주장대로 박 씨를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박 씨에게 시신 일부를 보내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주장을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를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만 인정했다. 박 씨가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면 김 양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양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과 사전에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김 양이 실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정신적으로 도왔다”고 결론냈다.

주범 김 양에 대해서는 1ㆍ2심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김 양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와의 교류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일 뿐,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만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김 양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만 19세 미만인 김 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자라서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을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지만 박 씨의 표정에는 작은 변화조차 없었다. 연두색 수의를 입은 박 씨는 선고공판 내내 고개를 들고 재판장인 김대웅 부장판사와 눈을 맞췄다. 수의 차림인 김 양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여고 중퇴생인 김 양이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범행이다. 박 씨는 김 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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