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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해’ 무기징역 공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1보)
-재판부 ‘공동정범 아닌 살인 도운 방조범’ 판단
-주범 김양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모(20)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됐다. 주범인 김모(18) 양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양과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박 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하면서 대폭 감형이 이뤄졌다. 박 씨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김 양의 살인을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양은 박 씨의 공모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과 달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박 씨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양이 실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살인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에게 출소 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주범 김 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김 양은 정신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사회와의 교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양과 박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만 19세 미만인 김 양은 성인인 박 씨과 달리 소년법 적용 대상자라서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을 수 있다.

여고 중퇴생인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김 양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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