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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억 금괴’ 주운 공항 청소부 최대 7000만원 포상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시가 3억5000만 원 상당의 금괴 7개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발견, 경찰에 바로 신고한 환경미화원 A씨의 포상금은 얼마일까. 또한 금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금괴는 어떻게 될까 등 금괴와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세관에 인계돼 유치창고에 보관 중인 이 금괴는 주인이 경찰에 되찾으러 오지 않는 이상, 금괴를 처음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A씨가 금괴의 주인이 되거나 일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괴가 범죄에 사용됐다면 국고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공항 화장실 쓰레기통서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발견한 환경미화원 A씨, 그의 포상금 금액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금괴 주인 안 나타날 경우다. 그럴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득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6개월 내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금괴는 모두 A씨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도 금괴를 찾아가지 않으면 금괴는 국고로 귀속된다.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6개월 내에 금괴 주인 나타나면 습득 신고한 A씨는 최대 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현행 유실물법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우기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받을 수 있다.

금괴가 발견된 장소가 면세구역인 만큼 유실물보호법보다는 관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괴가 반입된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면세구역은 세관 관리 구역이어서 관세법이 적용되고 보관기관 한 달이 경과될 경우 공매 등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매처분이 되면 물건을 주운 청소부 A씨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해당 금괴가 범죄와 연루됐거나 장물일 경우도 A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유실물법 제11조2항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발견된 유실물도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범죄에 사용됐지만 일부 범죄와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A씨가 금괴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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