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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생아 사망’ 주치의 등 피의자 전원 기소…“의료진 과실 명백”
-“의료수가ㆍ인력부족보다 의료진 경각심 부재와 책임감 결여가 원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돼 입건된 의료진 피의자 7명 전원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위성국)는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치의인 박모 교수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 교수 등 전공의와 간호사를 포함한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 등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의료진으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여하는 간호사들의 감염 예방수칙 위반과 의사 및 수간호사의 관리 감독 소홀이 결합하여 발생한 의료과실이라고 결론냈다. 해당 의사와 수간호사가 지질영양제를 지속적으로 나눠서 주사하는 관행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내지 묵인한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간호사들은 주사제의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소분하면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프룬디 균에 오염됐다”며 “이후 피해자들이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돼 균이 증식한 영양제가 피해자들에게 투여받는 과정에서 의사들과 수간호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근거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낮은 의료수가 및 의료인력 부족에서 비롯됐거나 영양제 투여는 간호사의 업무이므로 의사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등 경찰 단계의 수사자료와 피의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의사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했다. 감염전문가, 질본 및 심평원 관계자 조사는 물론 외국의 사례 및 관련 논문을 검토하며 다방면으로 추가 조사했다”며 “이러한 확인 결과, 간호사나 이를 관리 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와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본건이 신생아 4명이 동시간대에 사망한 이례적인 중대 사건이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교수 등 현직 의료진이 감염과 관련하여 구속된 국내 최초 사례”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후에도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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