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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폰트로 회사 홈페이지 제작했어도…法 “저작권 침해, 50만 원 배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되는 서체프로그램(폰트)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거 지인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던 강모 씨는 2016년 12월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했다. 폰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H사가 강 씨를 상대로 “폰트를 무단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씨는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H사 폰트를 무료로 내려받았고, 회사 이름 다섯 글자를 꾸미는데 이용했다. 

재판에서 H사 측은 강 씨에게 폰트 라이센스 비용인 630만 원을 요구했다. H사는 홈페이지에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만’ 폰트를 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내용을 공지하고 있었다. 반면 강 씨 측은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배상을 하더라도 서체 파일 평균 가격인 5만 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진출처=123rf]

1심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 염우영)는 강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서체를 사용한 경위와 목적에 비춰보면 적어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H사가 서체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무상배포하는 한편 사용료에 관한 조건은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며 “무료 배포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려는 사람으로서는 고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 씨가 H사 폰트를 이용해 불과 5글자를 적었고,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근거가 됐다.

라이센스 비용을 달라는 H사 주장과 폰트 가격만 배상하면 된다는 강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금액이 업계에서 일반화돼있는 사용료라거나 서체 사용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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