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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유사투자자문사도 허위 투자정보 유포했다면 처벌”
-유사투자자문사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사회통념 넘는 투자조언 안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상장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경제연구소 대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가 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고 하더라도 상장증권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상장증권의 가치에 관해 조언하면서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시장오도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장증권 가치를 오인하도록 해 매매에 끌어들이는 목적을 말한다”며 “오해를 실제로 유발했는지, 시세 변경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A사를 운영하던 김 씨는 자신이 매수한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B사 주가가 폭등할 것이니 매수하라’고 단정적으로 추천했다. 주식을 매입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거나, B사의 대주주가 돼 주가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유포했다. 김 씨의 허위 정보 유포로 1200여 명이 실제 주식 매입에 나섰고, 김 씨가 매수할 때 1505원이었다던 B사의 주가는 이듬해 1월 9300원까지 올랐다. 김 씨는 주가가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려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 뒤 자신만 주식을 몰래 팔아 23억 원대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1·2심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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