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내 전세금 바로 받을 수 있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둔 덕분에 그 도움을 받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대와 가입 금액 수는 최근 3년여간 빠르게 늘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1만8천516세대가 4조843억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석 달 만에 벌써 작년 수준의 40% 실적에 도달했다.

이처럼 가입 세대 수가 빠르게 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건수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다.

HUG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만기일이 한 달 지난 뒤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HUG는 상품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곧바로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변제해주므로,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서 원하는 시기에 계획대로 이주할 수 있다.

이후 HUG는 세입자 대신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 요청에 들어가게 된다. 집주인은 HUG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상환일까지 원금과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내야한다. 

단 지진이 발생한 포항은 특례보증 보험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1년의 말미를 주고 그 기간 연체 이자를 면제해준다.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사고 발생 접수를 하더라도 대개 1년 안에 집주인이 HUG에 전세금을 상환해 문제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현재 HUG의 보증 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 기준으로는 연 12만8000원이며 각종 할인이 적용돼 대개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까 불안한 세입자들로서는 월 1만원 수준에서 억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보증금 마련에 시간이 걸려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계약 만기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받아오면 곧바로 전세금 지급이 되므로 가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