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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대책 마련해야”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보전 필요”
“공사 규모별 적용 방안 마련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해야”
“수주 경쟁력 약화…해외공사 적용 유예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건설업계가 국회의 정부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됨에 따라 그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공사 현장 모습. [헤럴드DB]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 과정의 혼란 및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 따라서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 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 5일제 도입시에도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을 일치시키는 공사규모별 적용기준과 기준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 부칙을 개정한 바 있다.

또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건협은 해외공사 현장에서는 적용 유예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이미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 지연까지 가능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건협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공사부터 적용할때 적정 공사기간 반영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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