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문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흉터 제거하는 시술 1cm에 10만원 정도를 인정받는다”며 “일반인이라면 소송을 해도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많아야 2,000만 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수술 흉터 사진(오른쪽)과 최근 모습. SNS캡처.] |
박호균 변호사는 故 신해철의 의료과실 사망 사건을 맡아 변호한 바 있다.
이번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수술 이후 감염이 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감염에 관련해서는 의료소송에서 잘 인정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차병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명인이 상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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