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률 반영해 1.9% 오른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1.9% 오른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6만1740원에서 월평균 6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861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ㆍ자녀ㆍ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액이 오르는 것은 공적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보험상품과는 달리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4월에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만약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인상 시기를 내년부터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