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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유저 20년간 게임이용 정지 부당”
법원 “1회 적발로 최고 제재 부당”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가 20년간 이용정지 조치를 받은 게임 유저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했다. 매크로는 게임을 자동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 황병하)는 ‘카발온라인’ 게임 이용자 최모 씨가 이스트게임즈를 상대로 낸 ‘계정 정지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스트게임즈는 최 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고,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재판부는 “단 1회 적발로 서비스 운영정책이 정한 최고 수준의 제제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최 씨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스트게임즈는 지난해 1월 최 씨에게 20년 동안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최 씨가 게임을 직접 하지 않고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는 이유였다. 게임회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한 이용자를 곤란하게 하게 한다는 이유로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 씨는 회사 측 조치가 과도하다며 이용정지를 풀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게임회사 측은 최 씨에게 3일의 이용정지 조치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스트게임즈의 서비스 운영정책이 모호하게 작성됐는데, 고객 보호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100만원의 위자료도 인정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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