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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3월에만 3만5000명 ‘구름떼 등록’ …왜?
-작년동기 대비 8배 ‘껑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천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3월 등록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천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CG]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수는 3만5천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4천363명 대비 8배 증가한 것이며, 전달(9천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5천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490명, 인천은 1천113명으로 수도권은 총 2만7천280명(77.9%)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2천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천채로 추정된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주택 등록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세의 경우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혜택이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장기 임대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고 건보료 혜택도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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