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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파장] 검찰 수사 어디까지…선거법 위반은 처벌 어려워
-바미당 檢에 수사의뢰, 참고인 조사 후 자체 수사 가능
-선거법위반 시효 만료, ‘자금출처’ 못밝히면 업무방해만 성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네티즌 필명 ‘드루킹’ 김모 씨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수사의뢰가 들어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 실질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17일 대검을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고발 사건과는 달리 수사 의뢰된 사안은 곧바로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다. 사건 관여자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혐의가 의심되면 자체적으로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관할과 관련 사건 담당 부서 등을 고려해 일선 청으로 넘어간다. 현재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가 주무 부서다. 여기서도 수사지휘를 하고, 실제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맡고 있다.

당장 담당 부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관련 사범은 공안부에서 맡지만, 이번 사안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준으로 따지면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김 씨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김 씨에 대해 검토되는 주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댓글 조작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컴퓨터를 사용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이 김 씨를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기도 하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내용에 수사가 한정된다면 본질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수사의뢰서 접수 이후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에 사안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내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상 같은 혐의로 수사가 다시 이뤄지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수사를 통해 김 씨가 사용한 활동비나 댓글 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구입 비용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 정치자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정식 회계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낸 정치인이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공소시효는 7년으로, 대선 시점을 전후한 행위에 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17일 김 씨 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 등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한 뒤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 법인과 관련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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