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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파장] 매크로 이용된 ID 614개…ID빌려줘도 처벌?
-여론조작 동원 아이디 중 ‘경공모’ 회원 포함
-“아이디 불법 대여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수사 확대되며 추가 공범 나올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댓글 추천 수를 올리는 등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필명 ‘드루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작에 동원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확보한 경찰은 이중 상당수가 드루킹이 운영한 ‘경공모’ 카페 회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48) 씨는 지난 1월 17일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다룬 기사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17일 김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가 확대되면서 경찰은 최근 김 씨가 운영했던 출판사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드루킹’ 김모(48) 씨가 사무실로 사용했던 경기 파주의 한 출판사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추천 조작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범행 당일 오후 10시께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의 추천 수는 여러 아이디를 통해 2분 30여 초 만에 700개까지 늘어났다. 1초에 5개 이상의 추천 수가 올라간 셈이다.

김 씨가 1개 기사의 댓글 추천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는 현재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것만 614개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상당수가 김 씨가 운영한 카페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소속 회원들의 아이디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이용하면서 왜 추적이 쉬운 경공모 회원들의 아이디를 이용했는지는 아직 의문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조작에 필요한 아이디를 업자로부터 함께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프로그램 구입 직후 시험 차원에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했다”며 “아이디 등은 메신저와 메일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아이디를 대여해준 경공모 회원들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조작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자신의 아이디를 대여해준 회원들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미 네이버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특히 카페 회원이라 하더라도 카페 주인인 김 씨가 회원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김 씨에게 아이디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일부 기사에 조직적으로 달린 ‘김경수 오사카’라는 댓글에 대해 김 씨로부터 얘기를 듣고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나선 경공모 회원도 나온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인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사용처가 잘못된 경우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씨가 댓글을 조작한 인터넷 기사가 공소장에 언급된 지난 1월 17일자 기사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기사 개수는 3190개에 달한다. 김 씨의 주거지에서도 170여개의 휴대전화와 댓글 매뉴얼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현재 김 씨가 추가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쫓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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