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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동조사관’ 전국 최초 운영…산하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ㆍ접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조사관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시간ㆍ부당해고 등 근로조건 전반을 조사하고, 부당ㆍ위법 사례를 발견하면 시정ㆍ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가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집중하는 ‘서울형 근로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노동조사관 업무를 맡긴다. 또 산하 사업장에서 부당노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노동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조사관은 조사결과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ㆍ감사부서 등에 통보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ㆍ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노동조사관은 시 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노동교육 등을 통해 공유ㆍ확산시킨다.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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