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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진청,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화
규제개선 통해 생산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마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대표적인 환경정화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해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분해한다.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100t의 음식물 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게 먹이면 약 10t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동애등에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먹이 저장시설, 사육시설 등의 검사기준이 없어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진청은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을 통해 동애등에 생산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농촌진흥청]

이에 따라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부산물 활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규정이 없어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할 수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량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8000억원에 달하고, 각종 자원 낭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곤충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곤충산업의 활용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관호 농진청 곤충산업과 농업연구사는 “동애등에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시키고 산업체 양성 및 농업인 일자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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