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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ㆍ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2015년 서지현 검사 인사 개입 혐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16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심사 결과는 18일 밤에서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16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ㆍ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벌어진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 고소 시한이 지나 현재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지난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의 의결을 따른 것이다. 문무일(57ㆍ18기) 검찰총장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안 전 검사장의 공소제기, 신병처리 여부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조사단 수사 결과와 서 검사 측 대리인,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의 진술을 종합해 과반 찬성으로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논란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며 불거졌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1월 31일 성추행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검찰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단은 이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포함해 2015년 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한 검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4년 사무감사를 통해 서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를 받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불이익을 준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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