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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기울면 반대쪽 출입구로 가라” 세월호때 이런 매뉴얼 있었다면…
학생안전매뉴얼 어떻게 달라졌나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4ㆍ16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학생 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박사고 대응 방안이 담긴 ‘학생 안전 매뉴얼’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때늦은 안타까움을 남긴다.

먼저 지난 2013년 4월 당시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이 발간한 ‘학교현장 재난 위기대응 교육 매뉴얼’에는 선박사고에 대응한 매뉴얼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폭염이나 황사,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 재해와 식중독, 실습안전, 화재, 방사능 방재 등의 재난유형과 적의 포격과 공습 등 학교 현장의 위기상황시 교사들이 조취해야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의 ‘안전한 학교생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공=교육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등을 감안한 것이라지만, 선박 사고는 물론 각종 교통사고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빠진 제한적인 매뉴얼에 그친 모습이다.

반면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 조희연 교육감이 발간한 ‘학생 안전 매뉴얼’에는 재난 안전뿐 아니라 ‘학교 밖 체험활동 안전’과 ‘교통안전’을 비중있게 담고 있다.

교통안전 중에서도 배(선박)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시 비상 대피 요령으로 ‘일정시간 동안 배가 기우는 것이 느껴지면 배가 기우는 반대쪽의 출입구 쪽으로 대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배가 더 기울어지거나 선실의 집기류가 한쪽으로 쏠려 출입구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직원 및 인솔교사의 지도 아래 질서있게 갑판의 대피장소로 이동한다’는 내용과 ‘배가 심하게 기울 때를 대비해서 벽면이나 난간을 활용해 안전하게 대피한다’는 등 긴급성에 따른 대응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보완된 것은 학생 안전 매뉴얼뿐 아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3년마다 교육안전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고, 각급 학교는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세워 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또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생활’이라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19신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도끼로 유리창 깨기 ▷배가 기우는 경우 반대 방향의 제일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안전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학생 안전 매뉴얼을 교사, 학생, 교직원 등의 역할을 제시하는 시나리오형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 등으로 인해 학교 보안과 관련한 내용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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