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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고양이’ 구출…학대男 처벌받을까
시흥서 구조…외견상 양호ㆍ병원검사
동물보호단체 "20대 학대남 고발할것" 
 
[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목줄을 채운 자신의 어린 고양이의 머리를 때리는 영상을 자랑하듯 온라인에 올린 남성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현상금까지 걸며 찾은 가운데, 결국 고양이구조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속 학대받던 고양이를 경기도 시흥에서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 상태는 겉보기엔 양호하나 자세한 상태 파악을 위해 현재 검진받으러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는 글과 함께 고양이 사진을 올렸다.

덧붙여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으로 정식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진=케어 페이스북 캡처]

이 고양이는 최근 유튜브에 ‘고양이 학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속 고양이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눕혀진 채 짧은 목줄에 묶여져 있었다. 이어 주인인 듯 보이는 남성이 고양이의 얼굴을 때리자 ‘아르릉’거리며 반항했으나 남성은 계속해서 고양이의 얼굴을 때렸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학대하지 말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 남성은 이번엔 ‘고양이를 자정께 죽이겠다’는 글을 달아 공분을 샀다.

[사진=케어 페이스북 캡처]

이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날라지며 논란이 되자 남성은 아예 온라인 계정을 닫고 잠적했다.

이에 고양이의 안전에 위험을 감지한 누리꾼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했으며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300만원의 현상금까지 내걸며 학대 남성을 찾아나섰다.

문제의 남성은 자신을 부산에 거주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시흥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이었으며, 이는 영상 속 게임 아이디가 노출된 것을 단서로 누리꾼들이 소재지를 찾아냈으며, 학대자의 부모를 설득해 구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최근 들어 동물반려인들이 늘며 동물 학대가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 또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보호단체들은 말한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폭력 없는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공존의 삶을 이어가는 세상이 되기를 구조된 고양이의 눈동자를 보며 바라본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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