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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법원, “지연이자 전부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최 변호사, 거액 탈세 혐의로 또다른 1심 재판 中

-최 변호사 ‘금품 로비 의혹’ 수사 중... 혐의 추가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 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12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 변호사의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변호사는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1만여 명을 대리했던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0년 12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6년에 걸친 재판을 끝내자 지연이자도 170억여 원으로 불어있었다. 최 변호사는 “배상원금의 15%와 이자 전부를 받기로 했다”며 이자 170억여 원을 포함한 거액을 성공보수로 챙겼다. 






















주민들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줘야할 이자 142억여 원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변호사가 당초 배상금과 지연이자 총합의 16.5%만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지만, 주민들을 속여 지연이자 전부를 자기몫으로 빼돌렸다는게 검찰 결론이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지연이자를 전부 자기가 받기로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도 적용됐다. 반면 최 변호사는 “계약 당시부터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을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체결한 대표 약정서 내용이 논란됐지만, 원본이 남아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개별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가 의뢰인 별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성 판사는 “의뢰인들이 대구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 성공보수 약정을 각각 다르게 했다면 바로 소문이 날 것”이라며 “아무리 돈욕심이 있어도 쉽사리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대구 다른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 소송을 내면서 해당 변호사와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혐의도 “한 번 변조된 것을 원상회복 시킨 것일 뿐”이라는 최 변호사 측 주장대로 무죄로 결론났다.

최 변호사의 최종 형량을 곧바로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 변호사는 거액을 탈세한 혐의 등 5개 죄목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주민들로부터 가로챈 142억여 원의 이자를 차명 계좌에 예치하고 소득신고하지 않아 세금 34억여 원을 떼먹었다고 보고 있다. 사업파트너였던 조모 씨를 압박하기 위해 현직 검사를 통해 조 씨의 수사기록 등을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이순형)는 오는 17일부터 첫 공판을 열고 이같은 혐의에 대해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최 변호사의 혐의가 추후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최 변호사가 검찰 고위급 간부와 정치권 관계자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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