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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해야”
“영업비밀 가치 크다고 볼수없어”
7년만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
통신비 인하 주장 힘 실릴 듯


휴대전화 요금 산정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통신비 인하 논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 안진걸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반영해 요금을 산정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판결로 ‘이동통신사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통신비 원가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된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이번 판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내지 재무상태표 ▷손익명세서 중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 등이 공개 대상이 된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의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는 제외됐다. 통신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금 항목의 수익과 비용, 인력운용 및 자산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로 공개될 경우 영업전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다.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도 공개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원가 산정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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