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다스 실소유’ 공방 법정으로… 447억이 MB-檢 승패 가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단락 된 ‘다스 실 소유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간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명박(77)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서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는 강훈 피영현 김병철 박명환 최병국 변호사가 맡았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자동차 내장제 생산업체인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349억 원대 횡령 혐의와 31억 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67억7000만 원대 다스 해외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도록 한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447억 원대 혐의성립 여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 소유주인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다스 지분은 ▷이상은 회장 47.26% ▷사망한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 김창대 씨 4.20% 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세금 납부 과정에서 지분을 보유하게 된 기재부 부분을 제외한 80% 정도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게 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실 소유 의혹을 부인했다.

다스 실소유주를 자신으로 규정한 검찰 논리에 관해서는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질 주주가 다를 경우, 명부상의 주주가 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결론을 이끌었던 대리인 중 한 명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다. 하지만 이 판결은 민사상 주주권리 행사를 누가 할 지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상 횡령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볼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정황은 여러 곳에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현대건설 관리부장이었던 김성우(71·전 다스 사장) 씨에게 다스 설립을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설립시 이 전 대통령이 낸 자본금 4억600만 원은 처남 김재정 씨의 차명으로 등재됐다. 1995년 다스 유상 증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하던 서울 도곡동 땅을 매각한 뒤 263억 원을 납부했고, 이 과정 역시 처남과 친형 이상은(85) 다스 회장 명의로 자금이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사업 현안과 임원급 인사에 개입한 정황, 다스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쓴 내역도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해외 투자 추진 등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 조사 결론에 관해서는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실립에서부터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