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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탈세혐의 무죄인정...벌금형 확정
-70억 원대 탈세 혐의는 모두 무죄
-차명주식 신고 의무 위반만 유죄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70억 원대 탈세 혐의와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의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0년 작고한 부친 홍두영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52억 원 상당의 자기 앞 수표를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주식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차명주식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친으로부터 받은 52억 원중 40억 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또 차명주식의 양도소득세 6억 5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공정증서를 검토한 결과 52억 원 수표가 재산 목록에 쓰여 있지 않아 증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친의 차명주식을 매도해 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은 기존 차명 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 등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ㆍ유지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ㆍ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명주식 대부분은 처분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1ㆍ2심 모두 41억 원대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결국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어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긴 기간에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상태에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모두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택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5) 전 남양유업 대표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는 퇴직 임원 2명을 감사, 고문으로 선임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 급여를 홍 전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심은 “급여 일부를 홍 씨가 쓴 것은 개인적인 약정에 기한 것이지 남양유업과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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