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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 화장실 몰래 침입 20대…‘성범죄’로 처벌 못하는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야간자율학습 중인 여자고등학교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성을 성범죄가 아닌 일반 침입죄로 입건할 수 밖에 없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여고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복도를 지나가던 한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교는 당시 야간자율학습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검토했으나 이 죄는 학교 화장실이 아닌 공중화장실에만 적용할 수 있어 일반건조물침입죄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할 경우 적용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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