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포구, 식품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지원
-12월까지 신청…전체 4억5000만원 규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ㆍ사진)는 식품관련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운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관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 시설 개ㆍ보수, 기계ㆍ기구류 등 교체, 시설확충, 화장실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등에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받는다. 올해 구의 기금 융자예산액은 모두 4억5000만원이다. 1~2% 수준의 저금리로 지역 영세영업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융자 대상은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등 두 종류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의 영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금리 2%, 업소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제조업소라면 금리 2%, 전체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과 위탁급식영업소 등은 금리 2%, 한도는 1억원이다. 기타 조건은 식품제조업소와 같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선개선자금 융자 범위는 금리 1%,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이다.

신청은 관내 식품위생업소만 가능하다. 다만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업소,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업소는 지원할 수 없다. 혐오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주류 판매업소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관심이 있는 영업자는융자 취급은행 심사를 받고 지역보건소 위생과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