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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앞 ‘노점실명제’ 정착
-2월부터 노점 13곳 실명제 실시
-실명제 후 노점 점유면적 40%↓
-보행환경도 개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롯데백화점 앞 노점 1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점실명제가 2개월을 지내며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일대는 명동이나 남대문시장에 비해 노점 규모가 작아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올 2월19일부터 노점실명제를 시작했다. 노점실명제는 그 동안 불법 영역에 있던 노점을 법 질서 테두리 안으로 편입한 제도다. 일정기간 도로점용허가를 주면서 안전, 위생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점 난립과 임대ㆍ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은 솎아 내고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자릿세나 권리금과 같은 행위도 없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고 자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 동안 명동 롯데백화점 일대 노점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와 간선도로상에 리어카, 파라솔 등을 무분별하게 늘어놔 갖가지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는 무단점용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다.

중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노점 13곳에 대해 집중 정비와 대화를 병행하며 실명제 도입에 나섰다.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고발하는 등 노점 상인들과 마찰도 빚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대화를 이어간 끝에 지난 2월 실명제를 개시했다.

노점실명제 실시에 따라 노점 하나당 점유면적이 4㎡에서 40% 감소한 2.47㎡로 줄었다. 매대도 지난해 말 중구가 마련한 거리가게 디자인을 적용해 음식, 잡화 등 판매물품별로 깔끔하게 새 단장했다.

제도취지에 맞게 도로점용 허가는 1년 간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된다. 허가된 점용장소나 허가면적을 넘어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 점유는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노점들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점유면적과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하며 노점당 1년에 약 70만원이다. 매대에는 운영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이 붙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중구는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허가취소, 영구퇴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시행, 카드단말기 설치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노점실명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중구는 지난 2016년부터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중앙시장, 중부시장 등에 이를 정착시켰다. 관내 981곳의 노점이 실명제 안에서 영업중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명동과 같은 대규모 노점 밀집지역은 실명제를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소규모 노점이 분포한 지역까지 실명제를 확산해 중구 전역을 명품거리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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