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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10억원대 MB 자산 추징 착수…‘다스 지분’ 거둘까
-논현동집 처분해도 추징액 부족, 차명재산 환수 불가피
-대법원 판례상 피고인 실질 귀속 재산이면 환수 가능


[헤럴드경제=고도예ㆍ유은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추징에 나섰다. 대법원 판례상 피고인 명의 재산이 아니어도 실질적 소유 관계를 따져 추징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스 지분 등 이 전 대통령 재산 상당 부분이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인 서울 논현동 자택과 자동차와 함께 경기도 부천 공장 부지 등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다스(DAS) 지분 일부가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임차권도 설정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동결된 재산 가운데 뇌물액수로 인정된 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약 111억 원에 상응하는 재산을 추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1월 기준 57억 3000만 원이어서 나머지 가액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추징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동결을 청구한 재산의 총 규모는 111억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과정에서 가액이 낮아질 수 있고, 관련 세금과 경매실행 비용 추징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금액도 있어 60억 원 이상의 추가 자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징금은 현금으로만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재산이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며 “재산이 실질적으로 귀속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다스 실소유주 공방’은 재산 환수 가능성과도 닿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과 별개로 다스 법인 소유 재산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징은 ‘피고인’의 재산에 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 청구 내역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전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검찰 청구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판결 선고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최순실(62)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최 씨 소유 빌딩과 예금, 부동산을 모두 동결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건물과 부지만으로도 뇌물액수를 가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즉각 추징금 환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는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대체 형벌이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명의 재산을 최우선으로 환수한 뒤 차명 부동산, 다스 차명 지분 순으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주식이 동결되더라도 비상장 주식이라 환금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는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에서 맡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는 물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재산 확보도 담당할 예정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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