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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어디서 타도 불법?’ 전동휠 “걸리면 튀는 수 밖에”
-인도ㆍ자전거도로ㆍ한강공원 주행 불법
-“경찰도 아닌데 공원이 왜 잡나” 반발
-법 개정 안된 채 규제만 강화…대여업체 울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걸리면 튀는 게 답입니다.”

야외활동에 적합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전동휠ㆍ전동킥보드 등 스마트모빌리티가 속속 목격된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법규를 어긴 ’불법 주행‘인 경우가 많다. 공원 주행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몇몇 공원을 피해 몰래 주행을 계속하는 경우도 여전하고, 공원 내 단속을 피해 인도 등으로 주행하는 등의 범법은 여전히 성행하는 실정이다. 

[사진=전동휠을 탄 채 무단횡단해 인도로 진입하는 모습.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단속떠도 도망가면 그만…공원서 못타면 인도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2월 단속을 강화한 한강공원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일체에서 전동휠 주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행자들 사이에선 ‘잡히면 도망가면 그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몇몇 스마트 모빌리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공원 내 단속에 걸리더라도 도망가면 된다는 그릇된 조언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한 스마트 모빌리티 유저가 “한번은 얼떨결에 과태료 5만원을 냈지만, 다음부터 무시하고 도망가니 따라오지 못하더라”는 팁 아닌 팁을 전수하자 다른 유저는 “(주행이 금지된) 인도로 타고 다녀도 도로교통 경찰이 아무 지적도 하지 않는 마당에 공원 단속반이 왜 딱지를 끊냐“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한강공원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단속 차량을 주행하며 공원 내 불법주행을 단속하고 있고 추격도 가능하지만, 추격전을 벌일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

[사진=한강 시민공원에서 단속에 나선 단속차량. 공원내 자전거도로는 시속 20km가 적정 속도여서 차량 역시 천천히 달리고 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서울 주요 공원 등지에서 전동휠 등 주행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보행하는 인도 등에서 불법주행을 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인파가 몰리는 주말 도심 곳곳에서는 인도에서 전동휠을 타는 주행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8일 사당역 인근 대로 옆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한 주행자가 신호등 신호까지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 무단횡단까지 총체적인 불법주행이었다. 같은날 오후 10시께 인근 골목에서는 한 전동휠 탑승자가 보행자와 부딪힐 뻔 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어둡고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소음도 작고 야간용 발광장치도 없는 전동휠이 일반 사람 보폭보다 배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모습이 스텔스기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처럼 소리없이 천천히 다가오는 스마트모빌리티지만 보행자에게는 큰 위협이다. 골목 등 이면도로 주행은 불법이 아닌데다 자전거 등과 비교해 부피가 작다는 이유로 보행자가 많은 번화가까지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서다.

[사진=야간에 전동휠을 탄 채 인도로 주행하는 모습. 야간 주행용 발광장치 등이 없어 눈에 띄지 않는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전동휠 불법 주행 알지만…”=주행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탓에 한때 급성장하는 듯했던 스마트모빌리티 대여 시장은 작년부터 매출이 크게 줄었다.

여의도의 한 전동휠 대여업체 관계자는 ”2015년 대여점을 열었는데 작년 제재가 심해지면서 이용객 수가 60% 정도 줄었다”며 “전동휠을 대여하러 온 사람들에게 어디서 타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설명하고 지도도 보여주고 있는데, 공원도 안 되고 인도도 안 된다고 설명하면 다들 당황한다. 대여업체 대부분 영업이 안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면 일부 생산업체 중에는 작년 한해 매출규모가 300% 증가한 곳도 있다. 규제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지적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마땅한 해법 마련은 요원하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1인용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제대로 된 판단이나 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기자전거조차 지난달에야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상황”이라며 “불법 주행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할 경우 막 시작하는 새로운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서 완급조절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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