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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경 과소비 끝판왕”…백화점서 1억 외상·450평 집까지
“신은경, 경제 관념 없어”
신은경 [사진=헤럴드POP]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신은경의 과소비가 ‘풍문으로 들었쇼’를 통해 집중 조명됐다.

9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현재 세금 체납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은경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한 연예부 기자는 “과거 신은경이 백화점 쇼핑으로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신은경이 ‘돈이 없으니 이틀 뒤 결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원이 해고를 당했다”며 “그 사원이 이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모 연예부 기자 역시 “전 소속사가 (해당 물건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갚아주고 일부는 신은경이 옷의 일부를 가져다줬다”며 “그랬는데도 3~4천만 원의 비용이 남아 직원이 직접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외상을 갚고 퇴사했다”고 말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신은경이 당시 “의상 협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출연 계약 이후에 결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사실도 이날 방송에서 전해졌다.

홍석천은 “신은경이 자신의 소속사에서 일하던 연인과 새 회사를 차렸다”고 밝혔다.

이에 한 기자는 “그 남자 분은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관련 일을 전혀 몰랐다. 일을 봐달라는 말에 이쪽 일을 했다고 하더라”며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묻자, 신은경이 집을 450평 집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양이 방이 따로 있었다. 6~8마리 키우는데 사료값만 한 달 150만 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자는 신은경에 대해 “연예계에 돌았던 이야기로는 약간의 과소비와 허영기가 있다더라”며 “아역부터 연예계 활동을 했다. 경제관념이 없고 사회적 교류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은경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일반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13건에 걸쳐 8억원 가량을 체납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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