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결국 朴 옭아맨 ‘안종범 수첩’…1심 판결문서 116회 언급
-독대 내용 추론할 정황증거로 인정돼
-朴-崔 공모관계 증명할 증거로도 쓰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안종범 수첩’은 결국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돌파구를 열어준 셈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수첩 기재 내용은 본문에서 총 116차례 언급됐다. 재판부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삼성 뇌물 등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수첩을 증거로 거론했다. 

안종범 전 수석. [사진=연합뉴스]

특히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비공개 단독면담 내용을 엿볼 강력한 정황증거로 활용됐다. 업무수첩은 영상이나 녹음이 남아있지 않은 단독면담 상황을 재구성할 유일한 물증으로 꼽혔다. 재판부도 이같은 점에 주목해 “업무수첩과 면담 전후 상황, 면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독대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수첩을 근거로 삼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이뤄졌던 2015년 7월 25일자 업무수첩에는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단독면담 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업무수첩에도 이같은 기재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같이 요청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사업을 지원해달라며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때도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업무수첩에 ‘SK 펜싱, 테니스, 탁구 ->독일 전지훈련’ ‘가이드러너 학교 용역’이라고 적힌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혐의 외에 개별 혐의 외에 최순실(62)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이 수첩을 주목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대한승마협회 간부진 교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는 최 씨가 측근인 박원오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승마협회 임원 교체와 관련해 요청을 받아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고 결론냈다.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이 수첩을 독대 상황을 가늠할 정황증거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급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은 증거능력 유무를 다시한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