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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여전히 닫혀있는 비상구…백화점 ‘소방조치명령’ 단골손님
-상당수 유통업체, 안전규정 어겨
-서울시 소방조치명령 올해만 50여건 달해
-소방서 ‘사전공지’ 후 불시점검 ‘무용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근 찾은 서울의 한 백화점 직원구역. 비상시 비상구로 이용되는 이곳에 매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통로를 완벽히 가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동에는 방해가 될 수준이다. 현행법 상 피난통로와 방화셔터 상에는 유통업체에서도 물건을 적재할 수 없게 돼 있다. 명백한 규칙위반인 셈이다.

같은날 찾은 다른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문이 잠겨 있었다. 매장 관계자는 “우리 점포에서는 비상구가 화재시에만 자동으로 열린다”고 해명했다. 비상구를 폐쇄ㆍ잠그는 행위도 현행법 위반이다. 

물건 적재금지가 붙어있는 한 백화점 내 안전구역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한 유통시설 내 비상구에 적재돼 있는 짐들.[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이처럼 서울시내 대규모 유통시설들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과 올해초 제천 스포츠센터ㆍ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사고를 겪었고, 세월호 4주기를 약 1주 앞둔 시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예방에 경각심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올해 서울 소방청에서 받은 소방조사 관련 ‘조치명령’은 올해만 약 50여건에 달했다. 업체들이 주로 위반하는 항목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다. 각각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수 점포는 올해만 두차례씩 지적을 받기도 했다.

명동에 위치한 A 백화점은 지난 2월 12일과 3월 6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았다. 현재 해당 내용은 관할 소방서가 비공개처리하면서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남에 위치한 B쇼핑몰은 1월 12일과 2월 20일 조치명령을 받았다. 다른 대형마트와 백화점들도 소방 조치명령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주로 노후된 소화기와 이동동선 확보가 문제로 지적받았다. 

일선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한 대형마트 비상구 모습. [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그럼에도 일선 유통업체들은 “현황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내부 안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면서 “큰일이 아닌 이상 본사에 연락이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조치를 받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일선 유통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일선 소방서들의 안일한 현장점검 행태도 문제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 서울 시내 소방서는 지난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려던 불시 단속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단속이 시작되기 3일전이던 2월 9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됏다. 단속 대상이 영내 다중이용업소 29곳이고,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는 설명이 적시됐다. 대상업소들이 적재한 물건을 잠시간 치워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일선 유통업체들의 소방법 위반 사례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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