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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최저학력 기준 폐지…연세대 ‘무풍지대?’
- 연세대, 2018학년도 입시 유형별 정시 이월 인원 공개
- 최저학력 미적용 정시 이월 159명 > 적용 정시 이월 138명
- 공정사회 모임, “최소한의 공정성 유지 위해 필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학 입시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정시 이월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연세대 입시에서는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연세대 입학설명회에서 발표된 ‘2018학년도 수시 결과’에서 전체 정시 이월 인원은 297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수능 최저기준 적용을 받는 전형의 정시 이월 인원은 138명이었으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의 경우 정시 이월 인원이 159명으로 나타났다. 


연세대가 전형 유형별로 수시 미등록에 따른 정시 이월 인원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의 정시 이월 인원을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의 경우 126명(모집인원의 26.6%)이 이월됐으며, 학생부종합(기회균등)은 6명, 일반전형(논술)은 6명 등 총 138명이 정시로 이월됐다.

반면 최저 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생부종합(면접형)의 경우 59명(모집인원의 22.7%)이 정시로 이월됐으며, 특기자전형(인문,사회,과학,IT) 92명(모집정원의 21.0%), 특기자전형(예체능) 8명 등 총 158명이 정시로 이월됐다.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받지 않고도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최저기준 적용 전형의 이월 인원보다 많다는 것은 수능 최저기준 폐지가 정시 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사실 입시 전문가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정시 모집 인원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수시모집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 최저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정시 인원을 늘리는 방향의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또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처럼 연세대는 수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려대 등은 최저기준을 유지키로 하는 등 교육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입시 전형은 요동치는 모습이다.

한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능 최저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한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공정모임 측은 “내신시험과 수행평가는 고교와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학생의 객관적인 수학능력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수능최저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수능최저기준의 유지는 수학능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학생부 전형의 부정입학에 악용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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