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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폐지’ 찬성…“자기결정권ㆍ건강 침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성관계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3명은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청원 이후, 낙태죄 등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2006명의 응답자 중 77.3%는 현행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찬성률이 83.6%로 30대(24.1%)나 40대(71.4%)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83.1%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동의했다.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 31.8%는 반대했고, 이 또한 20대 이하, 미혼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 응답자 중 21.0%(422명)는 실제 임신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임신 경험자는 52.5%(1054명)로, 이들 중 임신중단 고려·시도·경험자는 56.3%, 임신중단 경험자만 보면 41.9%를 차지했다.

이들은 낙태죄로 인해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침해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여성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됐다’, 38.2%는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임신중단을 선택(고려)하는데 제약이 됐다’는데 대해서도 32.9%가 긍정 응답했다.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조항으로 여성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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