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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족보 안준다” 협박…명의도용ㆍ금품갈취한 대학선배 구속
-31차례 걸쳐, 550만원 가로채
-휴대전화 바꿔가며 도주하다 경찰에 덜미




[헤럴드경제]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강요하며 후배들에게 금품을 가로챈 대학 제적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학 후배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생활비를 빌려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 모 대학 제적생 A(23)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대학 후배 B(20) 씨를 포함한 2명의 명의로 4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중고장터에 팔고,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빌리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과 A씨는 학과 MT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A씨는 “학교 집행부 소속 학생과 친하다”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야만 학교생활이 편하고, 시험족보 등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후배들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제적생이던 A씨의 범죄는 한동안 계속됐고, 지난해 5월 A씨는 한 후배에게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돈을 챙기려다가 후배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잠적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선불폰을 갱신하는 수법으로 연락처를 바꿨고, 이를 통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지만,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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