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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1∼6가 자전거전용로 개통…위반 과태료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중심가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8일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해 종로 6가 교차로에서 끝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열린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기념 자전거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종로 일대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칠해 차로와 구분했다.

또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등을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는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시선 유도봉을 설치했다.

이와함께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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