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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버스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구속…졸음 가능성 등 조사
-법원 “범죄 중대성 인정”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133번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옆 차로에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윤씨가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경찰은 윤씨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버스와 1~2초 가량 부딪친 뒤에도 진로를 바꾸지 않은 점, 사고 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10초 가량 더 주행한 점 등을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옆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의 약물 복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음주 정황은 감지되지 않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국과수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윤씨를 상대로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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