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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피해자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가능’…합헌
[헤럴드경제] 앞으로도 ‘반의사 불벌죄’는 폭행과 절도ㆍ명예훼손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된다. 헌법재판소가 반의사 불벌죄가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요청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형벌 감면’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처벌기준으로 여겨짐을 방증하는 제도다. 이는 폭행과 절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있어서는 꾸준히 적용돼 왔지만,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사기를 저지른 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렸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았을 때 형벌 감면을 해 줘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 대해 형벌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해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놨을 때 형벌 감면을 허용한 것은 형사소추권을 좌우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알린 행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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